화물차 밤샘주차 등 불법운송 증가세
인천·경기 위반 높아...6월 특별단속
2011-01-12 11:24:0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 하반기에만 사업용 화물차들의 운송관련 불법행위가 1만건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모두 1만4871건의 사업용 화물차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이는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대비 28.2%,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37.6% 증가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밤샘 주차(1만3433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1만4129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형사고발이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사자격 위반, 자가용화물차 유상 운송, 운송·주선업 허가 기준 부적합 등도 500여건이 적발됐다.
 
화물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195건 중 64건과 자가용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 중 14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됐고, 운송·주선업 허가 기준 부적합 143건 중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처분됐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800만원), 밤샘주차 등 5297건은 과징금(7억1300만원) 부과,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192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64건은 시정·주의 조치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인천이 3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80건, 충남 2726건, 경남 1113건 등으로 높은 적발 건수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오는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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