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셋값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9월 0.6%, 10월에는 0.8%, 11월에는 1.0%, 12월 0.7% 등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강남·송파지역과 인근 분당·용인 등 경기지역의 상승세가 높았다. 반면 신규입주가 많았던 서울 강북과 은평, 경기 고양 등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입주 예정물량 감소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6조8000억원으로 서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 지난해 4조8100억원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두 종류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을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추천대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최대 5600만원)' 등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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