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금융사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각절차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영업정지 즉시 삼화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책임 검사에 조기 착수하고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검사키로 했다.
삼화저축은행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로 지난해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9년 말 7.37%에서 -1.42%로 급격히 악화됐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