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대전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와 관련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전 9시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가 추가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키로 한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우량한 저축은행들까지 뱅크런(예금인출)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초래됐던 만큼 불안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저축은행들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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