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삼화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과 1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이광원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삼화저축은행 비대위는 지난 9일 삼화저축은행 5000만원 예금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 142명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하고, 지난 11일에는 삼화저축은행 피해자 180명이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 이광원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 태만과 갑작스런 영업정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의 책임을 묻고, 이광원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실 운영 책임과 허위 공시 등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지난 2009년 6월과 12월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각각 8.73%, 7.37%로 공시됐지만 실제는 -1.42%였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삼화저축은행의 허위 공시를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업무처리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달리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삼화저축은행 역시 영업정지 전까지 건실한 운영을 해왔다고 속였고, BIS 비율에 대한 허위 공시와 제때 공시를 하지 않아 예금자와 후순위채 구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광원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이후 자체정상화를 통한 예금자 보호는 커녕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523명의 예금 초과자와 500여명의 후순위채 피해자로 구성된 삼화저축은행 비대위는 현재 이메일과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고 있으며, 1주일 내에 200여명의 위임장을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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