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녹색매장'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중심이 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공포에 따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생활교육 등을 수행한다.
황계영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과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협력해 거점지역별 차별화된 녹색소비생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역 그린커뮤니티 형성을 주도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매장은 대형 유통매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운영된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럿, 롯데마트 등 지난해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매장당 약 42만kWh전력 절감, 334톤 수자원 절감, 10만여kg 폐기물 감소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이밖에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친환경상품'은 '녹색제품'으로 개정된다.
환경부는 "법 시행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사회 전반에 녹색생활문화가 확산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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