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대우건설 등 5개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공정위, 상호출자제한 55개 기업 발표
2011-04-0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5개 기업을 올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작년 53개에서 올해 2개 늘어났다. 한국석유공사, 대우건설(047040), 대성, 태광(023160), 유진 등 5개사가 신규지정됐고, 현대건설(00072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현대오일뱅크가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존집단 내에서 현대건설이 현대차(005380)그룹에 편입되고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로부터 분리되는 등 변화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이 전년대비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5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53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 27조8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55개 기업집단 중 자산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38.1조원), 현대자동차(25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7조8000억원), 포스코(005490)(17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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