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소송
2011-04-19 08:21:0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 소액주주 김모 씨 등 8명은 지난 18일 외환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등의 소송 대리인은 "엘에스에프-KEB 홀딩스 에스시에이(이하 LSF)에 전액 출자한 론스타펀드Ⅳ의 투자처 등을 살펴보면 비금융산업을 소유한 회사가 다수 포함되는 등 론스타와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이면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임에도 LSF가 기준을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해당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달 31일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의결한 6가지 결의는 무효이며 LSF가 4%를 초과하는 의결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말 외환은행은 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배당금 850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새 외환은행장으로 내정한 윤용로 이사 선임 등을 결의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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