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잠정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야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다만 법 시행시기는 여야와 정부 3인 대표가 협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시기는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정 3인 대표가 협의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증권·보험과 같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계류중이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 취지와 관련해 "이번 법개정은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언론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신속히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 시행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의 정확한 시행시점에 따라 SK그룹 제재여부와 수위를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정위로부터 법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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