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시 렌트카 비용 과잉청구 막는다
금감원, 자동차보험약관 개정
2011-05-1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시 소요되는 대차료에 대한 렌트카업체의 과잉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렌트 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등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정안은 대차료 인정기준을 렌트카 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꿨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일부 렌트카업체의 과잉청구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고급외제차 등 동종차량을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올렸다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도 마련됐다.
 
과잉수리 및 수리비 삭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개시 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의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한 것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에 따른 미래소득 상실에 따른 보험금인 상실수익액의 경우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봤으나 농어업인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했다. 또 가정주부 등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금감원은 또 현행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단순 명료하게 개정해 실제손해액 보상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피해자가 대체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차량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보상토록 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대차료 및 수리비의 과잉청구 사례가 감소해 손해율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고질적인 수리비 삭감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료가 약 0.2% 인상될 전망"이라며 "다만, 보험사는 소비자의 경제적부담 완화차원에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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