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는 원도급자가 돼 전체 시공을 책임지며, 실제 시공은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수직적ㆍ종속적 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이를 하도급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해 대금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공사비의 0.44%)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총리실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공정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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