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대우증권 신상품 3개월간 모방금지"
2011-05-23 10:55: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증권(006800)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양도성예금증서-에쿼티(보통주) 듀엣)'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증권이 만든 이번 상품을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3개월간 모방(Copy)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부여한 것. 새로운 상품을 만든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한 셈이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우증권의 이번 상품은 개별주식과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기상환이나 수익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지급액은 CD금리가 유효구간 내에 있는 일수에 따라 결정(CD Range Accrual)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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