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기업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장·차관과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했다.
금융감독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한다.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0억원이상인 동시에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돼 있어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기준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나 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한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 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직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직관리를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퇴직 후 대학 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개도국 전파활동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개정된 변호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수임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 공직자의 범위를 5급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또 공무원의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등을 집중 단속해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공직 전문성 강화방안도 올해 중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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