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불법대출 갚을 필요 없다"
금감원 결정
2011-06-0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명의를 도용 당한 불법 인터넷 대출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명의를 도용당해 인터넷 대출을 받은 건에 대해 명의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장씨는 친구인 노씨의 부탁으로 자기가 렌트중인 자동차를 노씨에게 빌려주면서 노씨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했다.
 
이후 장씨는 노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P은행에서 노씨 명의의 예금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개설했고 이를 이용해 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410만원 가량 인출했다.
 
상환요구를 받은 노씨는 명의를 도용당했기때문에 상환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S저축은행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만큼 명의자인 노씨에게 상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장씨가 임의로 노씨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만큼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씨와 장씨가 공모한 정황도 없었다고 판단, 노씨는 상환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감원은 명의가 도용돼 형식적으로 대출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할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신분증 도용으로 불법 인터넷대출 등이 이뤄진 경우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보관 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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