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2008-07-14 06:38:5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다음달부터 주가조작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4일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포상금의 한도를 5배 높이고, 소액 포상금제를 신설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등급별 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조처로 이어지지 않는 경미한 내용의 신고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거래를 인지할 개연성이 높은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임직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말에 우수 준법감시 회원사를 선정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권승문 기자 ksm12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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