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장재윤)는 28일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카드고객 100여명이 "마일리지 축소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카드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씨티카드 고객 100여명은 지난 2006년 12월 씨티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실제로 2007년 5월1일부터 종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축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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