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개선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 사실상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하반기 부동산부문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위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민간택지는 모두 1년
국토부는 최근 크게 위축된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법안은 9월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현행 5년인 85㎡이하 공공택지는 3년으로, 85㎡이상 주택은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간 택지 전매제한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년으로 통일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에 대해서는 각각 1~5년, 7~10년인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뉴타운 지원도 확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투기방지 등을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에 따라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일부터 준공 인가일까지 상승한 주택가격에서 같은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감면법안과 폐지법안 등 두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시작된 국비지원을 통해 올 예산 500억원을 포함, 모두 27개 지구에 1128억원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철거와 개발로 국한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보전ㆍ정비ㆍ관리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신규 지정되는 정비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 사업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 주택사업자 세제지원..서민주거안정, 공급 우선
민간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법인세 완화 등 추가 세제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단기공급이 가능한 다가구 신축주택을 LH가 매입해 보금자리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다음달 매입계획 공고와 내년 3월 모집 및 입주가 진행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가구로 구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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