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MRO 대응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들에게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MRO업체가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로 예정된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도 다각도로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로 지배주주의 자녀가 주가상승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방안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세범위, 증여이익 계산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련된 과세방안은 오는 8월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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