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회사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여신관련 내규와 제도운영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처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점은 부당한 차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당수의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자격으로 여신 관련내규에 '법률상 행위능력자'라는 조건 외에도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지적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내규를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적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절할 경우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이에 대해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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