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트라이콤 대표에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분식한 재무제표로 360억원 대출받아
2011-07-07 13:49:59 2011-07-07 13:50: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 7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트라이콤 대표 이모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트라이콤 재무상태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뒤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은행으로부터 9회에 걸쳐 총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