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당국이 외국환은행에 대해 환어음 인수·할인 이후에 부과된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수입업자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기한부 수입신용장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3개 외국환은행은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51억6000만원의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수입업자들에게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환어음 인수·할인 후에 부과한 6억5000만원을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보증료의 성격이므로 환어음 인수·할인 이후에는 부과근거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해 앞으로는 수수료 환급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수입업자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라고 지도했다.
신용장과 관련한 수수료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항목의 정의, 징수기준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내규에 반영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예방할 방침이다.
기한부 수입신용장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수입업자가 수입대금(환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말한다.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발행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개설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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