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는 업소 신고하세요"
여신금융협, 신고센터 운용..적발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2011-07-18 11:01:04 2011-07-18 11:01:33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여신금융협회는 18일 협회 내 설치한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 결제액을 차별할 경우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다.
 
불법행위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신협회는 불법행위 가맹점 정보를 카드사 간 공유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된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67,0768) 또는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조회 및 신고.부당대우 가맹점신고’란에서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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