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6.5% 유연근무제 활용
단시간 근로ㆍ탄력근무제ㆍ근무시간선택제 등
2011-07-29 10:29:14 2011-07-29 10:53:41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자녀양육·가사 ·자기계발차원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의 활용비율이 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기획재정부 ‘2011년 상반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109개 전체기관 중 43개 기관이 1611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15개 기관에서는 70명의 기존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했다.
 
단시간 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44.9%인 724명은 계약기간이 6~11개월이었고 135명(8.4%)은 3~5개월, 90(5.6%)명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관련 퇴직자를 건설안전지킴이 사업에 활용했고,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은 장애우 여성 4명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했다.
 
또, 1일 8시간 근무하되 출근시간을 7시에서 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운영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터넷진흥원 등 70개로 집계됐다.
 
핵심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회의나 출장, 전화를 삼가는 집중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1개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 5일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 시간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환경산업기술원 등 12개였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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