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법시험 불합격, "국가배상 기간 지났다"
대법원, "불합격 처리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2011-07-31 13:13:43 2011-07-31 13:13: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사독재 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소멸시효 때문에 기각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이듬해 제 24회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신모씨(55)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2년부터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경과해 2008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1981년 23회 시험과 1982년 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위전력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최하점을 받아 불합격했으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에 합격 처리됐다.
 
이에 신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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