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00억여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제일창업투자 허모 회장(59)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4년 회계감사 당시 별도의 개인회사가 94억원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일창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적발되자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제일창투 조합 자금 94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다.
허씨는 또 2005년도 개인소득세 40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회계 처리하는 한편, 2009년에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놓고 제일창투 명의의 계좌에는 마치 5억원을 다시 입금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제일창투의 경영악화로 인해 연매출액이 30억원을 밑돌게 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최근 3년동안 총 21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서, 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제일창투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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