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제한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발표..기업의 가입자 정보 관리 기준도 강화
2011-08-08 15:08:31 2011-08-08 19:44:31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 대응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일어난 해킹 및 정보유출 사건은 인터넷기업이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 주요 정보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이 미흡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기업이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제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한 △업종 및 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의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 강화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보호조치 기준을 높인다.
 
방통위는 △관리자 PC의 외부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제도화 △악성코드 탐지 강화 △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 스스로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통제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내역 본인 통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동의철회 모니터링 등을 계획중이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법제도 개선과 사업자 점검 강화, 시스템 구축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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