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8일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53)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산1·2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 소모씨 등 4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이자 시행사 대표인 윤여성씨(56)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 전후로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공인회계사 4명은 향응 등을 제공받고 감사를 맡았던 은행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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