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의 원가산정 기준이 확실해져 가격 산정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어들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의 원가산정 시 항목별로 원가에 포함할 비용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가격정산을 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화를 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조성토지 원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원가 항목별로 포함되는 직·간접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용지비에는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영업·영농 등에 관한 권리보상비, 취득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보상 관련 용역비·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기관에 조성원가 산정 내역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가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뒤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토지 매수인 등에게 통지하고 가격 정산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로·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설정하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였다.
개발사업 준공 전후 공공시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관청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했다.
지경부는 "지침 개정으로 인해 조성 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 간 책임소재도 명확해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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