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증권선물거래소(KRX)는 23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한 시장경보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점차 단계를 높이는 3단계 경보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고, 일부 사유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왔고, 이번에 증권선물거래소가 그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게 된 것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투자주의종목은 과다 지정을 막기 위해 지정요건을 3일간 주가상승률 15%에서 20%로, 3일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 1만주에서 3만주로 상향 조정했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소량의 매매로도 주가가 쉽게 급변해 `종가급변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종가거래량이 당일거래량의 5%이상`이라는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는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인해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간은 현행 10일인데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지정 요건도 일부 변경된다. 지정 예고된 종목이 지정 직전 주가가 내려가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 예고 후 10일 이내에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 별도 예고 없이 바로 경고나 위험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예고된 다음날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지정 중인 종목 가운데 주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상승일수 기준(15일)에 미달해 조기 해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주가상승일수와 관계없이 주가상승률 만으로 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개선된 지정 기준을 지난 10개월 간의 거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투자주의`는 약 50% 감소하는 반면,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지정 건수는 각각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승 KRX 시장감시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지적됐던 부분들이 보완돼, 시장경보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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