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에 부과된 산재보험료 중 일부 부당"
법원, "34억원 중 3억원은 잘못 계산됐다"고 판결
2011-09-14 11:40:45 2011-09-14 11:41:3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삼성물산(000830)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 받은 산재보험료 34억 중 3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물산에게 부과된 보험료 34여억원 중 약 3억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총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임차료, 용역비, 설치공사비 등을 공제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지비는 총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비용항목임이 명백하고 삼성물산측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총공사대금 중 용지비를 공제하는 것을 누락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물산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약 34억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감사원에 보험료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과된 34억의 보험료 중 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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