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올해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이고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두 보장된다”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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