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더존비즈온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더존비즈온(012510)이 지난 2009년 12월쯤 하도급업체가 시스템 개발과 구축 업무를 시작한 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교부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위탁내용과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사후에 교부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서면 계약서 늑장 교부를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는 일부 업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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