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화장실서 흡연한 40대 경찰行
2011-09-20 08:51:40 2011-09-20 08:52:41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정모(48)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김해공항 경찰대는 18일 오후 5시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003490) KE1121편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흡연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정씨는 승무원에게 적발됐고,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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