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신료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4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KBS가 수신료 면제 가구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정부통계(보건복지부ㆍ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실제 수신료를 면제 받은 가구는 4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09년 기준 등록가구의 51.1%, 시청각 장애인은 2010년 기준 등록 장애인의 40.4%,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2011년 기준 64.2%만 수신료를 면제 받았다.
현행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월 2500원을 전기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도록 하되 ▲난시청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상 한전에 위탁해 강제 징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쪽에서 세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면제여부를 알지 못한 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수신료가 월 2500원, 연간 3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연간 233억 원 부당 납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1994년부터 수신료가 전기료에 통합 고지되고 있지만 수신료 면제를 알리기 위해서 정부와 KBS 차원에서는 별도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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