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물건비로 보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가 법적 근거 없이 계속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직급보조비나 비슷한 복지제도는 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미납된 공무원 소득세는 1조4000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이후에 1억3400만원을 직급보조비를 받았으니 과세를 하면 47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한다"며 "직급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역시 최근 5년간 소득세 미납액이 최소 2300억원 이상된다"며 세법상의 형평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회색지대"라며 "지급보조비가 개인에게 지급되긴 하지만 자기 생계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자기 직무와 직급을 수행하는 경비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뢰가 있었으나 이 역시 물건비로 봐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내려졌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성격과 한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들어가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회색이 어디있냐"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과세관청의 역할"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005년 3월과 2006년 6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관한 유권해석을 재정부에 했으나 재정부는 지난 7년동안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