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⑩병력 안적었다간 보험사에 '뒤통수'
2011-10-07 10:56:11 2011-10-07 10:57:03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계약자는 과거 5년간의 치료나 진단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고지 해야한다.
 
일부 보험 모집자가 계약을 받을 욕심으로 병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작 보험금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보험 모집자에게 병력을 언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3월 남편을 위해 L손해보험 생활보장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남편이 갑상선암 진단 판정을 받아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남편이 지난 2005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온 사실을 보험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은 보험에 가입할 때 김씨는 남편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고 보험 모집자에게 알렸다. 이때 보험 모집자가 "5년간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며 계약을 종용했다. 결국 보험 모집사자가 가입에 필요한 서류상의 건강 진단 체크를 대신 하고 자필서명만 보험 계약자가 했다.
 
그러나 정작 일이 터지자 보험 모집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김씨 부부는 보험 계약을 해지 당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가입시 청약서 고지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꼼꼼히 읽고 기재를 해야 하고 '2년 또는 5년만 지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집자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며 "보험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게 되면 기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자필서명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주신 분 = 금융소비자연맹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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