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0 · 26 서울특별시 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선거운동의 합법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SNS는 특히 일반인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후보나 상대 진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려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투표 독려행위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 걸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단순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밝히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특정후보 지지 반복 리트윗해 퍼뜨리면 안돼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공선법 93조와 254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의 과거 발언을 리트윗해 팔로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일회성으로 올리는 한 위법하지 않지만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흑색선전은 단 1회 게시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특정 후보를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경우도 표현 방법이나 내용 · 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된다는 게 서울시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인증샷을 찍어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은 어떨까.
이같은 경우도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니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투표지를 촬영해 인증샷을 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특정 연령층 투표하면 물건 깎아준다" 선거법 위반
투표한 사람에게 물건 가격을 깎아준다고 선전하는 행위도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 ·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각종 선거에서 SNS상에서의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해 적발 조치한 건수는 총 45건으로, 여론조사결과 공표 · 보도금지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선거운동(6건), 허위사실공표 · 비방(5건), 선거운동기간 위반(3건), 기타(1건)이다.
선관이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으며 39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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