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국내 제약업 구조조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오리지널(신약) 의약품 보호가 한미FTA 의약품 분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제의약품 개발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구조조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4일 신한금융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강화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최대한 막고자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한미FTA 협정문에 반영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은 협정문 18장 지적재산권 조항, 공개자료 보호와 허가 특허 연계 부문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다국적제약사)의 경우 한미FTA가 보호 장벽이 된다.
그러나 복제의약품 위주로 생산하는 중소제약사들은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된다.
허가 특허연계 조항이 3년간 유예되지만 국내 의약품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686억~1197억원으로 감소한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복제의약품 생산에 의존하는 영세 업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한미FTA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와 맞물려 국내 제약업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의약품 대미 무역 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 철폐에 따라 수입 적자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의약품 대미 수입은 향후 연 평균 1923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출은 334만달러 증가에 그쳐 추가적인 대미 무역 수지 적자는 1590만달러에 이른다.
2011년 10월 현재 의약품 대미 무역 수지 적자는 4억7115만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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