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여성의 몸을 몰래 찍기 위해 카메라로 탐색하는 행위는 촬영이라고 할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건물에 침입해 댄스학원 등에서 밸리댄스 중인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9·학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의 촬영은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해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밸리댄스학원에서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성들을 카메라로 찍고, 이를 위해 다른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임씨의 행위를 모두 성폭력특례법상의 촬영으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촬영 대상을 탐색하는 데 그친 일부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가 피해 여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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