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견 건설업체 (주)현진(대표이사 전찬규)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진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진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올해 변제분 전액과 내년 변제분 가운데 약 20%를 조기 변제했다"고 밝히고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으로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춘천효일재건축사업 등에서 신규분양을 준비하는 등 회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채권자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회생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제도로, 관계인집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회생신청 회사의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제도다.
현진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분할변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진은 이보다 빨리 변제를 마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진에 대한 회생절차 조기종결은 패스트트랙 차원에서 조기종결 결정한 것으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없이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고 초기에 변제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브랜드 '에버빌'로 잘 알려진 현진은 2008년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세계금융위기, 미분양아파트 증가로 PF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9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이듬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29일 성지건설(주)에 대해 M&A 투자계약에 따른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성지건설은 코스피 상장회사로, 건설업계의 전반적 불황과 민간 건설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겹치면서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올 3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M&A를 추진한 성지건설은 지난 8월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괄 변제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번 인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 후속조치가 끝나는 대로 내년 1월경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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