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관급공사 입찰제한처분 집행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2-12 14:47:41 ㅣ 2011-12-12 14:49:2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삼환기업(000360)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환기업, 한국도로공사와 693억 규모 공급계약 (7줄시황)기관 매수 확대중..삼성 투자 수혜주 '뜨끈'(12:14) 삼환기업, 1100억원 규모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집행정지 결정 원나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