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해 8월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방통위는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권역 제한 규정 폐지를 포함, ‘2012년 규제 개혁 추진 과제’를 지난 4일 서면의결하고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다”며 “관련 국무회의는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을 전국에 걸쳐 77개로 나눠 놓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 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방송업계는 전국사업자인 IPTV 등 여타 유료방송사업자와 견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업계는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이 가시화될 경우 티브로드 등 덩치 큰 SO가 인수ㆍ합병에 나서 본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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