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5만 달러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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