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연구년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학교수직을 발판으로 정계에 뛰어드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일 동안 연구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구년 제도의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유 교수가 미국 연구기간 중 무단으로 조기 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연구년 기간의 절반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정치경제학 서적을 출간한다며 6개월간의 연구년을 신청해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3개월만에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자 출마를 선언한 뒤 정치활동을 했다.
이에 학교측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하다며 2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유 교수는 학교가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해 과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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