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동료의원 사면 로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이날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7일 박 전 의원을 체포하고 서울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신문에서 "돈이 오고 건 맞지만 40년간 가보로 보유해온 병풍 3점을 (정 전 의원에게) 판 대가일 뿐 알선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