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사인 DSD삼호가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마치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DSD삼호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 자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럭 분양률이 71% 수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고 부풀려 광고했다.
또 지난 2009년 2월부터 한 달동안 1블럭의 1개 유형만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었으나, '1·2·4 블럭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과장했다.
분양률은 아파트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분양률이 부풀려진 경우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인식해 선호도가 높아진다.
공정위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생활여건·언론보도 등 여러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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