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2012-02-23 15:02:15 2012-02-23 15:53: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정연주 전 KBS 사장(66)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6~7월 감사원이 KBS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부실경영과 인사전횡 및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의 사유로 KBS에 의해 해임제청 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의 1, 2심에서 경영상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세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해임 처분시 정 전 사장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정 전 사장은 앞서 조세소송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KBS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2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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