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법연수원생들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로스쿨출신 변호사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일부 사법연수생이나 변호사들이 거론하고 있었던 로스쿨생과의 대우 문제에 대한 불만을 처음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사법연수원 제41기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및 법률상담 분야를 담당할 행정6급 5명을 채용한다는 공고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로스쿨 졸업자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제41기는 "국민권익위의 변호사 6급채용은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사법연수원 출신을 행정6급(주무관)으로 강등시켜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밑에 두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자격자 7명이 지원하였으나 그 중 6명이 지원을 철회하거나 임용을 포기해 현재 국민권익위는 1명에 대해서만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의 행정6급채용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인 오준근 경희대 로스쿨 부교수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고 변호사시험이 1.1 대 1의 낮은 경쟁률 속에서 기초적인 법률지식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전문적 법무를 곧바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법연수생이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 사이에는 실력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우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로스쿨생과의 차별대우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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