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세포탈'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기소
2012-03-04 10:49:27 2012-03-04 10:49: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시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해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04년 허위소송을 제기해 회사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허위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제출해 두 아들이 이미 197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당초 롯데관광개발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인 15년 전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으나 재조사에 착수,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롯데관광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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