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과 화물자동차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승용자동차인 벨로스터와 화물자동차인 트라고 외 2차종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15일부터 7월3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1차종(벨로스터) 979대와 지난해 3월7일부터 6월25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3차종 트라고(362대), 메가트럭와이드캡(21대), 뉴파워트럭(32대) 등 41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시트커버 교환(벨로스터)과 슬리핑 베드 내부 패드 교환(트라고 외 2차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승용자동차 엑센트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도평가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면충돌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0년11월16일부터 지난해 5월14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1차종(엑센트) 9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3월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터리 배선 보호재 추가 및 고정 장치를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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